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재정은 ▷금연광고 제작비 260억원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444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254억원 ▷금연치료 지원 84억원 ▷군인 금연지원사업 50억원 ▷학교밖 흡연예방 51억원 ▷대학교금연지원 56억원 등이다.
금연 관련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새롭게 벌어들일 세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27원에서 409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더하면 세금은 현 1543원에서 3318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내놓은 계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개별소비세 1조7018억원 등 모두 2조7775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소비세 7516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566억원, 개별소비세 2조1716억원 등 모두 5조4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세수 증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새해 예산안을 보면 거짓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연 예산으로 집중지원하겠다’고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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