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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갑질’ 논란 위법 판결
뉴스종합| 2015-01-21 16:59
[헤럴드경제]국립대학교가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규홍)는 21일 공주대학교의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은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아 국가의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주대는 교육부에 임용을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심의 결과 국립

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이같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용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 측의 추천대로 임용제청을 하거나 임용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

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주대를 비롯해 국립대 여러 곳의 총장 임용을 잇따라 거부하고 그 이유에 대해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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