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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금품 수수 최민호 판사 징계청구
뉴스종합| 2015-01-21 20:25
[헤럴드경제]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다.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 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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