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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율 15%로 올린다
뉴스종합| 2015-01-22 11:28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과 관련,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됐던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3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액은 12만원에서 15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로 인한 추가 환급금을 오는 5~6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 통장을 통해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기사 2ㆍ3ㆍ5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후 세 부담 등을 정밀 분석해 공제액의 상향 폭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성은 물론 현행 연말정산으로 공제받는 항목과의 중첩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12%를 의료비ㆍ교육비 공제율인 15%로 3%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율 상향 대상은 연금저축만 해당하며 일반 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작년까지 받았던 200만원 소득공제에 중간 수준인 15%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봤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로 받게되는 혜택을 감안해 출생ㆍ입양에 대한 최종적인 세액공제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신근로자에 대한 ‘싱글세’ 논란과 관련한 표준세액공제액은 현행 12만원을 15만~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의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 입법을 전제로 “신속성과 근로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둬 환급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 월급에 반영해 환급하는 방안이 근로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환급분을 지급하고, 기업이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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