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3일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이 있든 없든 시한 정해놓고 논의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법 적용 피하려고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없도록 하겠다”며 “정무위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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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포함 여부를 놓고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온도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빼달라 넣어달라 하는 것은 우리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그것과 상관 없이 헌법 체계, 다른 법과의 모순, 법리적 결함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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