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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앞둔 대학가 집주인의 ‘갑질’…여대생들 ‘공포’
뉴스종합| 2015-01-26 10:33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의 한 대학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 2학년 황모(22ㆍ여) 씨. 지난 주말 본가에 내려갔다 돌아온 황 씨는 자신이 집을 비운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흔적을 발견했다.

분명히 닫아 둔 화장실 문이 열려있었고 내려 두었던 창문 블라인드도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얼마전 비슷한 일이 있을때도 ‘긴가민가’했던 황 씨는 혹시나 싶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주인은 황 씨에게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보러온 사람이 있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 집을 보여줬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황 씨는 ‘집을 보러 온다’거나 심지어 ‘보여줄 수 있다’는 연락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집주인은 도리어 “어떻게 매번 말을 해주냐. 앞으로도 그냥 들어오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황 씨는 “만약 샤워를 하고 있거나 잠을 자느라 초인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문을 열고 갑자기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아무래도 대학가다보니 집주인들이 대학생들을 더 만만하게 봐 이러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게티이미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정모(25ㆍ여) 씨도 월세 계약 마지막 달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

화가 난 정 씨가 따지자 부동산에서는 “방문 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연락을 매일같이 줄 수는 없다”면서 근처 부동산마다 집 열쇠를 다 맡겼다.

이처럼 대학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집주인이 연락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 특히 여성 세입자들이 곤혹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일을 겪은 여학생들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을’인 세입자다 보니 집주인들의 안하무인 ‘갑질’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함부로 들어간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연락도 주지 않고 무작정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히 여성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집주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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