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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홍삼음료가 정력제(?)…제조·판매상 일당 4명 검거
뉴스종합| 2015-01-26 11:15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을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 개선 정력제로 속이며 팔아온 일당 4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질 홍삼음료 판매상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소량의 한약재와 바데나필, 실데나필을 혼합한 제품(제품명: 레드지 기적)을 1박스(10병)에 최고 18만원을 받고 판매해왔다.

원가가 6000원에 불과한 음료로 30배나 넘는 폭리를 취했다. 특히 바데나필과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들은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로 홍보하면서 오만, 미국에 수출해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해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터키, 호주 등에서는 실데나필과 바데나필은 허용되지 않는 위험물질로 수출이 취소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영문 ‘위생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수출면장과 품목제조보고서 등 서류만 보고 발급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해외로 수출했다”면서 “수출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질 홍삼음료가 몸을 보양하고 순환계통을 원활하게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복돋아 주는 성기능 개선 음료라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와 제품에 제조업소 이름,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또 단속에 걸렸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다른 성기능 개선 제품인 ‘파워칸’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숫가루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제조ㆍ판매업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들은 자신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저질 홍삼음료를 직접 먹어보면서 효과까지 확인하는 인체실험도 감행했다.

한 피의자는 하루에 2~3병을 마신 적도 있으며, 술을 마실 때, 사우나할 때, 등산할 때와 같은 위험한 조건에서 마셔보는 등 무모한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홍삼제품의 인지도와 국내 수출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홍삼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부정 식ㆍ의약품사범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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