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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 증가에 커지는 공권력…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종합| 2015-01-27 10:02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사회 혐오범죄 증가→여론악화→영장신청’?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최근 들어 다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연히 현행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 수사편의 도모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영장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조성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영장은 개인의 인신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기 때문에 청구나 집행에 대해 법률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제70조)은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요소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검ㆍ경이 최근 이같은 요건들이 미충족된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검ㆍ경이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거나 수사를 용이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판단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에도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강원대 교수 A(63)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A씨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A씨가 학교 관계자 또는 피해 학생, 동료 교수들을 상대로 회유·협박 등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작년 11월에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육하며 가혹 행위를 한 강원 삼척시 한 중학교의 교사 B(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춘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B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ㆍ경의 구속영장 신청건수 자체는 줄어주는 추세다.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2009년 총 5만7019건의 영장을 신청했는데, 작년엔 3만5767건으로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도 2009년 4만9825건에서 2013년 2만953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등으로 경찰 구속영장의 미(未)발부율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1.4%였던 미발부율은 작년 6월말 현재 28.7%까지 뛰어올랐다. 영장신청 빈도는 줄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건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보육교사, 서울대 성추행 교수 등 이슈화된 사건들에 대해선 여전히 구속영장이 즉각 발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일단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불구속수사만 강조할 경우 중범을 놓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게 만들 수도 있다. 넓은 의미의 구속 조치인 출국금지 남발을 막기 위해서도 적절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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