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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정장 징역7년 구형 “거짓 기자회견, 보고서도 조작"
뉴스종합| 2015-01-28 20:52
[헤럴드경제]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경일 전 정장에게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형에 앞서 수사검사는 “김씨는 사고 해역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출동 과정에 소요된 30여분 동안 세월호와 교신해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선장·선원의 승객구조를 지휘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와 어떤 교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퇴선유도를 지휘하지도 않았다”며 “사고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퇴선조치를 취했다면 승선원 전원(467명)이 탈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거짓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기만하는가 하면 각종 보고서를 조작하고 함정일지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교신을 하지 않은 사실이 과실인지 판단해 줄 것과 123정이 최단 시간 내 사고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당시 상황과 퇴선방송 간 인과관계, 승객 구조 수,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월11일에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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