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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대상 국회의원 43명 전원 겸직업무 사퇴
부동산| 2015-01-30 17:57
[헤럴드경제] 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뻔 했던 서상기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서 의원이 사퇴를 함으로써 지난해 11월 국회가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 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하는 절차였다.

한편, 이 같은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2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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