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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40만원이나 썼는데 한푼도 안쓰냐…" 소개팅녀 폭행 학원강사 실형
뉴스종합| 2015-01-30 19:26
[헤럴드경제]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택시 안에서 A(28ㆍ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B(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3년 1월 새벽,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하고 두번째 만난 날이었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분하며 A씨를 택시에 밀어 넣고 “너를 만나 40만원이나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했다. B 씨는 당시 화가 나 있었다.

B 씨는 또 울면서 내려달라는 A씨를 막고,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려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강제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ㆍ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짙은 화장ㆍ짧은 치마ㆍ음주ㆍ클럽 출입등을 A씨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했다”고 지적하면서 “B씨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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