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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 제때 하세요” 양천구 ‘등기신청 안내 문자 서비스’ 개시
부동산| 2015-02-02 09:09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부동산 계약신고와 등기신청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등기신청 기일 문자안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하고, 다시 최종잔금일(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점을 모르는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신고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거래를 맺은 개인은 차후에 거래신고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과태료를 내야했다. 더구나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다른 종목에 비해 과태료액이 커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양천구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 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부동산 등기지연은 26건이었다. 전체(48건)의 약 54%다.

양천구는 이런 불이익을 줄이고자 앞으로 구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나 매매계약서 검인을 하는 민원인에게 등기신청관련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던 부동산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청은 기대하고 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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