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천, ‘부동산투자이민제’ 본격화… 인천경제자유구역 관심 대상 ‘부상’
뉴스종합| 2015-02-02 09:33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부동산투자이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 지역ㆍ대상ㆍ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내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광펜션, 골프빌라, 별장, 기업 보유 아파트를 오는 2018년 4월까지 구입할 경우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를 허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포함시킨데 이어 이번엔 기업 보유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임대 아파트를 뺀 모든 아파트가 투자이민제 대상이 됐다.

무엇보다도 논란이 됐던 계약해지분과 회사 보유분 전세분까지 포함되면서 자치단체가 미분양으로 인정하는 부동산도 모두 해당됐다.

지난 2014년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 959가구를 비롯해 영종지구 836가구, 청라국제도시 325가구 등 2120가구이다.

특히 대상사업지만 33개 사업장이다.

이에 편승,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E-인베스트 코리아(E-INVEST Korea)’ 부동산 투자박람회는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권 투자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국인들과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건수가 없었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이번 부동산 투자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지구의 미분양아파트 2채가 팔렸고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더샾그린워크 3차에서 1건의 계약만 체결됐을 뿐이다.

규제 완화 전까지 부동산이민제로 인한 투자실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전남 여수, 부산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제주도만이 1486건(9982억원)의 실적과 강원 평창에만 1건이 있었을 뿐읻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완화되면서 중국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부동산 투자박람회를 계기로 외국인들의 문의는 더 많질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해외 교민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많고 투자이민제 적용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