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KB국민은행, 주민번호 대신 고객 관리번호 사용
뉴스종합| 2015-02-02 15:19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은행이 주민번호 대신 고객 관리번호를 사용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 6개의 필수 개인정보만 있으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정책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카드 뿐 아니라 은행의 고객정보까지 유출돼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이행하고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5가지 핵심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금융거래를 관리할 때 고객의 주민번호 대신 KB-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인식번호)을 사용하기로 했다. KB-PIN은 은행 내부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때 쓰는 번호로, 앞으로 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해 고객을 구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또 이름이나 연락처 등 6개의 필수항목만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거래를 신청할 때 은행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정보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고객정보 수집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는 등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해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번호를 과다 노출하는 관행도 개선돼 은행의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주민번호가 필요할 때는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하도록 해 주민번호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주민번호가 필요 없을 때는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후 보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본인정보 이용ㆍ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영업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을 시행 중이다.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수신거부를 신청한 고객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가 전면 차단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돼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