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갈수록 꼬이는 하나-외환 합병, 법정 공방으로 비화
뉴스종합| 2015-02-05 09:56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하나-외환은행 합병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갈수록 꼬이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합병을 위한 하나금융의 손발이 묶이면서 조기통합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내부 단속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와 관련 이번주 중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향후 노사간 지난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쟁점이 됐던 ‘2ㆍ17 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노조의 힘을 실어줘 향후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은 노조와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돼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내부 동요를 막아라=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4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6월 30일까지 일체의 통합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바로 합병 지연에 따른 내부 조직원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5일 오전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공동 명의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메세지에는 ‘법원 결정으로 합병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다소 지연된 것이며, 합병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들은 동요 없이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는 내용의 당부 메시지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던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한 예비인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예비인가→주주총회 개최→본인가 획득’이라는 당초의 시나리오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응과정에서 섣부른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주중으로 이의 신청 제기…법정공방 불가피=하나금융은 또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법률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둘러싸고 노사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사간 법정공방의 최대 핵심은 바로 ‘2ㆍ17 합의서’의 효력 여부다. 법원은 합의서 내용이 ▷경영권 박탈이 아닌 일정기간 행사를 제한했고, ▷금융위 중재하에 신중히 작성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진정성이 인정되며 ▷당장 합병을 못 하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롭거나 합의서 내용이 부정될 만큼 심각하게 금융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저금리ㆍ저성장 상황에서 더이상 은행권 실적이 좋아질 수 없으며 ▷은행은 선제적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고 ▷법원이 은행업의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점 등을 이의신청을 통해 피력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시기는 늦어졌지만 결국 통합으로 가야하지 않겠나”며 “기다려봤자 2년인데 언제 합병하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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