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법, ‘묻지마 채용’ 방지법 발의
뉴스종합| 2015-02-05 14:47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새누리당 김현숙의원 등 10명이 4일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의안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과 병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부 근로조건 명시 등을 통해 채용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업무 외적인 요인들로 석연찮게 사람을 뽑는 ‘묻지마 채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필기ㆍ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육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고, 영유아 보호자 등은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다른 의원들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 교육을 의무한 내용 등을 담은 개별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채용절차법과 영유아보육법은 현재 청년 취업난, 어린이집 문제 등 핵심 현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각 상임위에서 중요 의제로 취급될 전망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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