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들은 철거 용역에게 “XXX야, 여기가 너네 땅이야”라며 거센 불만을 쏟아놨다. 다른 한 주민은 “판결도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회관을 부수는 것이 구청장이 할일이냐”며 분을 토했다.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을 투입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직원의 진입을 저지하던 주민 중 5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자치회관 안에서 대기 중이던 마을 주민 300여명은 투입된 용역 직원들에 의해 한 사람씩 밖으로 끌려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철거에 제동이 걸렸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마을회관 건물은 농수산물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설치 당시 목적에도 맞지 않고 존치 기한도 지난해 말 이후 만료된 불법 건축물”이라며 “안전상 우려가 커 건물을 철거하겠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주민들에게 여러 번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이상분(55ㆍ여) 씨는 “마을 회의가 있으면 이곳에 매번 모였고 마을에 큰 화재가 났을 때도 이곳에 모였다. 마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주체인 자치회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의 구심점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강일(51) 씨는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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