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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돌려 달라고 떼쓰며 흉기들어 국민연금 직원 협박했던 A 씨 결국에는…
뉴스종합| 2015-02-06 11:2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4일께 인천시 서구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장실을 찾아가 지급부장인 B(52)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수차례 공단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는데도 공단 측이 연금을 돌려주지 않자 직접 공단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이 국민연금을 돌려 받으려면 ‘반환일시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반환일시금제도는 현재 연금 개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나, 사망, 국적상실,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그동안 부었던 연금을 돌려준다.

이때는 국민연금에 납입했던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준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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