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문제삼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대표에게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받고 있다.
당시 유 대표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중이었다.
장 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ㆍ매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유 대표의 재판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장 씨는 유 대표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씨에게 건너간 뒷돈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한 뒤 유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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