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해외 산행도중 여성대원 성추행 탐사대장 집행유예
뉴스종합| 2015-02-09 14:13
[헤럴드경제] 해외에서 산행 도중 20대 여성대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카자흐스탄 칸텡그리 산장 1층 여자 숙소에서 침낭을 덮고 잠을 자던 B(20)씨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청소년 오지 탐사대’의 카자흐스탄 지역 대장으로 B씨 등을 인솔해 산행하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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