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쓰시마서 숨진 한국인 유족, 타살 가능성 제기… 경찰에 수사 의뢰
뉴스종합| 2015-02-09 15:24
[헤럴드경제] 지난해 12월 일본 쓰시마(對馬島)를 여행하던 중 자위대 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3)씨의 유족이 ‘타살 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형 B(58)씨는 9일 오후 “타살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충분한데도 일본 현지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쓰시마 남쪽 이즈하라항 인근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실종됐다. 이후 같은달 30일 오전 실종 장소로부터 500m가량 떨어진 일본 해상자위대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성(外傷性)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넘어져 머리 부분을 다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자위대 시설은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며 “바다에서 발견했다는 외투 역시 바닷물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점과 머리와 귀에 난 상처, 갈비뼈 골절 상태 등을 볼때 집단 구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족들은 강조했다.

경찰은 일본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