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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사 현관서 버젓이 금품수수…‘사채왕’ 뒷돈 받은 간큰 수사관들
뉴스종합| 2015-02-10 11:15
검찰 청사 현관 등에서 ‘명동 사채왕’에게 뒷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사채왕’ 최모(61)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56)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뒷돈을 전달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내연녀 한씨는 자신의 집 금고에서 현금을 500만원씩 꺼내 포장한 뒤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김씨는 검찰청사 현관 앞에서도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또다른 수사관에게도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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