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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소로 정유사에 1192억 과징금 반환에 이자까지
뉴스종합| 2015-02-10 15:48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이자 수백억원까지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11년 5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을 했다며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GS칼텍스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SK는 1356억여원, 에쓰오일 438억여원, 현대오일뱅크는 753억여원의 과징금을 각각 2011∼2012년 납부했다.

대법원은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1192억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에쓰오일에는 60억원, 현대오일뱅크에는 80억원의 이자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법에는 법원 판결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환급가산금 요율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년 7월 25일 전까지는 연 4.2%, 이후에는 연 2.9%가 적용된다.

SK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 상고심은 12일 선고된다.

SK에서는 과징금으로 SK주식회사 504억9000여만원, SK이노베이션 764억여원, SK에너지가 87억원을 납부했다.

SK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과징금 1356억원에 150억원 상당의 이자를 더해 총 1500억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유사 3곳에 과징금 총 2548억여원을 돌려주고 290억원 상당의 이자와 3년여간에 걸친 소송비용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은 국가체계상 최종적인 판단 기관이므로 결론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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