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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특혜 논란
부동산| 2015-02-10 18:49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울산시 남구가 한때 도서관 건립을 검토했던 구유지가 민간 아파트 건설사업에 편입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울산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남구 대현동 주민센터 주변 8만1705㎡에 최고 32층 11개동 1182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승인됐다. 그런데 사업예정지 중에는 남구 소유 부지 1만1116㎡가 포함돼 있다.

이 구유지는 남구가 2006년 제2남부도서관을 짓기 위해 41억원(국비 15억원 포함)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이후 도서관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에다 당시 남구지역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거론되던 여건 등으로 사업타당성이 낮아졌다.

결국 남구는 국비를 반납하면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철회했고, 2008년 해당 부지의 용도를 기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이어서 처분이 어렵지만, 일반재산은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시 한 건설업체가 구유지와 일대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구역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자가 수차례 변경됐지만, 구유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업계획 골자는 계속 유지됐다.

이는 구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어 그만큼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는 등 사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한 건설업체의 신청에 따라 사업이 승인됐고, 이 업체는 7월 남구에 구유지 매수신청을 했다.

남구는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착공단계 이전에 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이뤄진 감정평가에서 해당 부지의 가격은 약 5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대현동 일부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국비까지 들여 추진되던 도서관 부지가 민간사업에 사용되는 셈”이라면서 “건설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는 구유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이후 약 7년 동안이나 해당 부지가 민간 아파트 사업계획에 포함된 상태여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만큼 부지를 헐값에 넘기는 것이 아니며, 구유지의 65%가량이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돼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남구 측은 아직 부지를 매각하지 않은 것은 아파트 사업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매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측은 주민이 떠난 철거 예정 단독주택지가 수년째 방치돼 일대가 슬럼화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사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뚜렷한 이유 없이 매수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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