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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3년 구형에 1심서 1년 실형 선고
뉴스종합| 2015-02-12 16:58
[헤럴드경제] 조현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유죄 선고됐다.

12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라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헤럴드경제 DB

한편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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