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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오늘] 한국 최초 항공기 공중 납치사건, 창랑호
헤럴드생생뉴스| 2015-02-16 07:15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958년 2월 16일 11시 30분, 부산수영 비행장을 이룩한 창랑호는 한 시간 뒤인 12시 40분경 평택 상공에서 기수를 돌립니다. 새로운 목적지는 북한의 평양 순안 국제공항. 본래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해야 할 창량호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에 강제 착륙합니다. 총 5명의 남파공작원과 2명의 월북동행자가 합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공중 납치사건인 ‘창랑호 납북 사건’입니다.

창랑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항사 대한국민항공사의 여객기입니다. 당시 비행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미국인이었으며 승객 29명과 승무원 3명, 미군 군사고문단원 중령 등 총 3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엔 기장인 윌리스 P. 홉스 등 미국인 2명, 독일인 부부 등 외국인이 포함돼 이후 주한 미군대사간과 독일대사관이 승객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죠.

북한은 다음 날인 2월 17일 언론기관을 동원해 ‘의거입북(義擧入北)’을 했다고 공표합니다. 중국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행하고 UN군에 협력을 요구합니다. UN군은 24일 북한에 승객과 승무원, 기체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18일 뒤인 3월 6일에서야 납치범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26명이 판문점을 통해 남한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기체는 끝내 반환받지 못했죠. 대한민국 경찰은 김택선과 길선 형제를 비롯해 김순기, 최관호 김형 등 5명과 김애희와 김미숙 등 2명의 조력자를 납치범이라고 발표합니다. 기덕영 등 3명은 공작 배후 혐의로 체포됐지만, 기덕영을 제외한 2명은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납치범들이 월북했기 떄문에 사건의 전말을 온전하게 밝힐 수 없던 탓입니다.

한편 기체를 돌려받지 못한 대한국민항공사는 DC-3형 쌍발기와 콘틀레이션 749A 4발 여객기를 도입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기체 손실 비용과 새 기체의 운영 부담으로 인해 오랜 시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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