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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원 때문에 법정간 삼성-LG 세탁기 전쟁 쟁점은?
뉴스종합| 2015-02-16 10:17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공방’이 결국 법원에서 결판이 나게 됐다.

LG전자 임원들이 지난해 ‘세계가전박람회(IFA) 2014’에서 삼성의 전시용 세탁기를 일부러 파손했다는 ‘고의성’ 여부에 재판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까지 길면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임원들, 63만원치 재물손괴=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이 법정으로 넘어간 가운데 LG전자 임원들의 재물손괴 비용이 약 63만원 가량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사실이 확인됐다.

손괴비용은 조 사장의 경우 삼성 측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 교체비용은 20만9000원으로 조사됐고, 조 상무 역시 힌지 교체비용 41만8000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총 62만7000원 상당이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 측은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공방 얼마나 걸릴까=두 회사는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5개월여 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의 중재로 양측 변호인을 통해 한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 고의 파손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G전자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힌지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도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이번 사건이 세탁기 세계시장 1ㆍ2위 기업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어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했던 독일 검찰은 “기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경미한 사안은 형사절차를 배제한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중소로펌 소속 변호사는 “자국의 일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서진 세탁기 숫자와 CCTV 녹화 화면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 연휴 이전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은 오는 23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까지는 1년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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