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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허용…국회 소득세법 심사
뉴스종합| 2015-02-19 17:45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바뀐 방식에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이 법안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종 댓글에는 ‘작년에는 환불받았는데 올해는 280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 40만원 받았는데 올해 97만원 뱉어내는 이유가 뭐냐’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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