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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문구점 보호…문구류 중기 적합업종 지정
뉴스종합| 2015-02-24 13:39
[헤럴드 경제]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지정했다.



또한, 작년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그러나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다만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지정했다.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해 151개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기업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중견기업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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