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소위 ‘파출부’라 불렸던 가사도우미를 법 테두리 내로 끌어 들여 양성화하려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가사도우미에게 퇴직금은 물론 근로장려금 등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기존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4대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약 12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에 정식 채용된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서비스 기관에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기관에 직접 채용된 가사도우미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 가사도우미는 집안청소, 정리정돈, 설거지, 세탁 및 다림질, 요리 등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75%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가사도우미 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5시간 가량 일해 월 평균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양성화 돼 시간당 1만1000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될 경우 가사도우미들은 월 82만5000원의 임금을 받게된다.
당장 받는 임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연차수당에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입 등까지 생각할 경우 소득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가사도우미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10년이 안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는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결국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을 낸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양성화 후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현행 1만원 안팎에서 1만1000원∼1만2000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신뢰도 상승 등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가사 도우미의 수입이 소득세 면세대상에 해당돼 일각서 우려하듯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사도우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벨기에는 이용비용의 30%를, 프랑스는 이용비용의 25%를 각각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공제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처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으며 신규 교육 등에 대한 훈련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도 받는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감면 등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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