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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꾀어내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뉴스종합| 2015-02-25 06:00
[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국내로 꾀어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유혹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국내에 단기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공급책 김모(34)씨와 업주 이모(33)씨를 구속하고 업소 종업원 및 성매매여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모바일 메신저로 태국 여성 40명을 모집해 이씨 등 국내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인계하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대치동 오피스텔 8곳을 임대하고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6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과 태국간 사증 면제 협정에 따라 단기 관광 목적으로는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성매수자들을 노상에서 직접만나 신분을 확인한 뒤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성매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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