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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부동산| 2015-02-26 10:31
-“개발 나선 국토부, 바사협정 상 안전담당 기관”
-“美와 안전협정 위반, 수출길 막힐 수도” 지적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가 드론(무인 비행기) 등 소형 항공기 수출을 위해 체결한 국제협정 규정상 자격 요건(개발 주체)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를 개발하더라도 향후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주체가 아닌 항공기 안전을 담당(감항)하는 국토부가 개발에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형항공기 개발을 미래전략사업으로 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지적은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항공기 안전 주체인 국토부는 항공부품을 수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ㆍ바사협정)을 맺은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616억원을 투입해 소형항공기 개발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021년까지 260억원을 투입해 150kg이상의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이 플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헤럴드경제가 26일 국토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산업통상자원부에 종합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소형 항공기 개발에 주체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예산 616억원을 들여 개발한 국내최초의 민간상용항공기 나라온(KC100).

미국연방항공청(FAA)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사협정을 하기위해 밟아야 할 일반적인 절차’ 8단계 중 3번째 단계에 따르면 미국은 협정을 맺기 전 항공기 기준이나 절차 등의 적합성을 따질 수 있는 독립된 감항당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쪽에서 보는 감항당국은 어디까지나 국토부인 셈이다.

이에 국토부가 경쟁력있는 항공기를 개발하더라도 수출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항우연의 항공우주제품보증센터 고위 관계자는 “‘독립된 감항당국‘의 의미는 ‘산업진흥으로부터의 독립된’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며 이는 바사협정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만약 미국이 문제를 삼을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 주도로)개발되는 모든 항공기의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내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국토부와 함께 항공기 연구개발(R&D) 지원을 하고 있는 산업부의 한 관계자 역시 “FAA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이 문제를 삼을 경우, 이후 개발된 항공기 등에 대한 수출 자체를 못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같은 감항당국인 미국 FAA는 항공기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6년 산업부는 미국과 바사협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산업진흥 주체라는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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