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替當金)’을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 내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