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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지침 수정 한달…대상 범위 넓혔지만, 실적 고작 5건
부동산| 2015-03-02 08:22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지난 1월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중인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의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주택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달 1월 법무부는 결국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계약 해지ㆍ취소분과 기업 보유 전세 주택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같이 적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효과는미미하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무부의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계약한 아파트는 3건에 불과하다. 송도더샵그린워크 2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채가 개정고시 시행 후 계약됐고 지난 10월 이후 계약된 한라비발디 2채를 합치면 총 5건 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실시했다. 미분양의 범위가 모호해 지난달 28일부터 미분양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준을 고시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사진은 송도에서 준공을 완료한 한 아파트.

IFEZ 관계자는 “미분양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IFEZ에 따르면 지난달 1월 송도 청라 영종 내 미분양 아파트는 1921가구로, 직전달인 2120가구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 3개 사업장에서 200여가구가 분양에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 지역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9월 2472가구에서 10월 2030가구, 11월 1866가구로 줄었다.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지만 속도를 더 붙이기 위해서는 투자 하한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외국인 기반시설이 많은 만큼 미분양 소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IFEZ내 미분양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평수가 많은데, 비싼 아파트도 5억원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억원을 투자 하한으로 정하면서도 정부 출자 펀드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면 그 금액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외국인에겐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IFEZ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집 한채를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한 금액을 5억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미분양이 소진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빨라야 한다. 금융비용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분양 소진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써치센터장은 “현재 IFEZ내에는 외국인 학교가 개설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기반시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분양 소진’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이민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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