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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횡령 피소’ 구본호 부사장, 이르면 오늘 중 검찰 수사 여부 결정
뉴스종합| 2015-03-03 09:53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이사인 이모씨로부터 사기ㆍ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호<사진> 범한판토스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구 부사장 측은 검찰의 수사 여부를 지켜보면서 법적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구 부사장에 대한 이모씨의 고소장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결정은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날 오후 늦게 접수된 고소장에서 이씨는 “구 부사장은 내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속인 뒤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가고서 갚지 않았다”며 “내 부친이 이사장인 재단에 회사명의로 10억원을 기부한 뒤 비자금 형식으로 7억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구 부사장이 10억원이 넘는 돈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받아갔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부사장 측은 “이씨는 2013년 초부터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요구해 왔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사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정회씨의 손자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는 6촌 사촌 지간이다.

그는 아버지인 고(故) 구자헌 범한판토스 회장으로부터 이 회사 지분을 상속받은 후 지난 2007~2008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대규모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코스닥의 큰손’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재미사업가 고(故) 조풍언씨의 주가조작사건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고, 지난 2006년에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165억 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008년 구속됐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 부사장 측 관계자는 “검찰 측 배당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저희 쪽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오후 중으로 변호사들과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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