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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성실납세자 1360명에게 어떤 혜택이?
뉴스종합| 2015-03-03 09:54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경기 안양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36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하고,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등 유공납세자 10명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유공납세자는 지방세를 최근 10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5년간 1년에 5건 이상 납부기한 안에 전액 납부해 5년간의 세금 총액이 개인은 500만원 이상, 법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공납세자 10명과 성실납세자 1360명을 최종 선정했다.

유공·성실납세자들에게는 지역에 있는 시중은행(농협, 기업은행) 금리우대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 풍토를 조성해가겠다”고 전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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