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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법조계 영향은…비리 적발 판ㆍ검사 더 늘 듯
뉴스종합| 2015-03-03 17:00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나 사건 담당 변호사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논란이 됐던 여검사 등 뇌물 수수 의혹으로 법조계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향후 법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비리 판ㆍ검사, ‘제 식구 감싸기’ 근절될까=관보에 게재된 판ㆍ검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현황<헤럴드경제 1월 20일자 10면 참조>을 종합해 보면 2000년 이후 판ㆍ검사들의 금품ㆍ향응 수수는 총 21회로 연평균 1.4회. 지난 2011년 이후로는 총 14건으로 1년에 3.5회로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판ㆍ검사 비리에 따른 징계건수도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판사에 대한 공식 징계는 1995년부터 2013년가지 22건으로, 이중 7건이 최근 3년 만에 이뤄졌고, 검사 징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9건을 기록, 이 중 34건이 최근 3년에 집중됐다.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제재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뇌물죄는 현행법상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리 판ㆍ검사가 오히려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입법ㆍ사법ㆍ행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그 이하의 금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3만원 또는 5만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된다.

박준 서울대 법대 교수는 “판ㆍ검사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 증진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았으나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빅브라더’ 된 검찰=일각에서는 금품 수수만으로 유죄가 되기 때문에 뇌물죄 입증의 관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만큼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검사의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란법 통과로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 뇌물죄에 더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언론인, 사립교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검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경 수사 재량권이 너무 확대돼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배우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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