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간 범죄피해자들은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직접 피해자 지원기관을 찾아 개별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파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고 생계비 지원 및 법률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피해자보호계를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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