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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미자격자 분양...시세차액 수억원 제공
뉴스종합| 2015-03-04 07:45
[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대구도시공사 직원 3명이 대구지역 공공임대주택을 미자격자에게 불법분양해 예비입주자 분양기회 박탈과 함께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4일 감사원 대구도시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3∼2014년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지격이 없는 D씨와 E씨 등 20여명에게 불법분양권을 줘 이들이 7억2800여만원의 시세차액을 얻도록 했다.

도시공사 직원 BㆍC씨는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우선분양 대상자 자격을 주도록 A씨가 올린 문서를 확인․검토 등을 하지 않고 결재한 책임을 감사원이 물었다.

실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0년 7월 29일 국토교통해양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부터 계속 거주(실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 포함)한 자격 있는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직원 A씨는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D와 E씨 등 20여명이 해당 임대주택에 주민등록 전입 후 퇴거한 사실이 없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 및 주민등록 전입후 퇴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분양전환가격 및 분양대상자 결정(안)’을 각각 작성한 후 상급자인 팀장 B씨와 처장 C씨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이에 더해 도로공사 주거복지처로부터 “임대주택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 등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D, E, F 3명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결과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3명을 포함해 자격이 없는 임차인 20명에게 우선 분양해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분양전환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법분양 받은 D씨는 4000여만원, E씨는 2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불법분양 받은 20여명이 7억2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 직원 3명의 이러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5조를 위배한 것으로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이들을 도시공사 ‘인사규정’ 제48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는 미분양이 많아서 분양을 다해야할 상황이었다”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자체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한 상태로 결과는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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