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촌지·인사청탁·사학비리 아직도 곳곳에…
뉴스종합| 2015-03-04 11:22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공무원인 국ㆍ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임직원, 사학 재단 이사진이 포함됐다.

촌지, 인사 청탁 등 그동안 불거진 각종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바로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계 자정 노력이 이어졌지만, 비리는 아직도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특히 촌지는 아직도 교육계에 만연된 악습 중 하나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서울 지역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 중 A교사는 한 학부모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을 받았다 돌려주고,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B교사 역시 다섯 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인사 비리와 사학 비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특히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77) 씨는 서남대 등 4개 대학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 가까운 교비를 횡령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한려대에서 빼돌린 돈으로 경기 화성에 땅을 산 뒤 아들 명의로 관리했다. 역시 운영 대학인 광양보건대 통장에 들어있는 돈 7억5300만원도 자기 통장에 옮겨서 썼다.

광양보건대ㆍ신경대 교직원들이 은퇴 후 사학연금 타려고 부은 돈 1억4000만원도 착복했다.

또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돈을 빼돌려 신경대 건물을 올리고, 서남대 부속병원 간호사 35명을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전임 교원 명단에 올려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등 교비와 인력도 돌려막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남대 의대의 부속병원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의대 인증 평가를 2회 연속 받지 못했고, 2017년부터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고시를 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