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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심청구, “간통죄 지워주세요”
뉴스종합| 2015-03-04 14:43
[헤럴드경제] ‘전국 첫 재심 청구’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나왔다.

4일 대구지법은 간통죄로 집해유예형이 확정된 A씨(39)가 지난 2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부녀와 간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씨가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무죄가 선고되면 A씨의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형 확정자는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협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0여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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