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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제압하려다 되려 줄행랑…여성 가게만 노리던 강도男 구속
뉴스종합| 2015-03-05 06:0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만 골라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가로채려다 되려 피해 여성에게 상처만 입히고 도주한 혐의(강도상해)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돌연 싱크대에 있는 흉기로 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 여성 2명을 위협하며 폭행을 저지르다 피해자들의 반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 B 씨는 A 씨가 휘두르는 칼날을 손으로 잡아 막다 창상을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오래 전 자신이 거주하던 마포구까지 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통신 수사를 통해 A 씨가 범행 당일 마포구 외곽 지역을 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범행 전 마포구 일대를 돌며 카페 외에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 금은방 등 세 곳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수법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추궁하는 한편, A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수사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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