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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테크노폴리스 진입ㆍ연결도로...감리계약 부실 처리 혈세 수억원 ‘낭비’
뉴스종합| 2015-03-05 06:25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시장 권영진)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ㆍ연결도로 건설공사 감리를 체결하면서 부적절한 계약으로 시민 혈세 수억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5일 감사원 대구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0년 6월 25일께 (주)건아(감리1구간)ㆍ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2구간)업체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해당 규정상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예정근거금액을 기준으로 감리내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내용 등에도 이를 명기토록 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무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0월 기준 예정근거금액을 기준으로 감리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았고 당초 계약내용에 추후 예정근거금액을 기준으로 예약금액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시가 2개 업체에 감리비를 지급할 경우 예정근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감리비 보다 3억8329만원(감리 1구간 1억9259만원, 감리 2구간 1억907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에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해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근거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당초 계약내용 등에 이를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Ⅵ.3가.에 따라 과다 산정된 감리비 3억8329만원을 감액하고 앞으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무렵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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