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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체납관리 소홀...기반시설부담금 20여억원 날려
뉴스종합| 2015-03-05 06:26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이 체납관리 소홀로 기반시설부담금 20여억원을 날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5일 감사원 대구 달서구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구청이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건설교통부징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수행했다.

이에 구청은 지난 2007년 1월15일 주식회사 A업체에 기반시설부담금 11억7279만8000원을 부과한 후 A업체가 이를 체납하자 같은해 3월19일 납부를 독촉(납부기한2007년4월17일)하고 체납액을 관리했다.

구청은 이어 A업체가 체납한 기반시설부담금 11억여원에 대해 1차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2007년 4월18일부터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해야 했다.

하지만, 구청은 2012년 3월 17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납부독촉만 했을 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2012년 4월18일께 기반시설부담금 20억5239만6140원(가산금 8억7959만8140원 포함)의 징수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실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3월28일 페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독촉 또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납부독촉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대구 달서구청장이 이후 체납관리를 소홀히 해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이어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관리 및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는 “당시 A업체가 대구 달서지역 아파트 건립 인가를 받은 이후 곧바로 부도가 나 징수권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며 “당시 담당공무원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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