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촬영한 회사원 벌금형
뉴스종합| 2015-03-05 09:53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욕구를 참지 못한 A 씨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B(24) 씨가 사용 중인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겨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7월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가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채 여자화장실에 촬영 목적으로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씨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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