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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찰청 “전두환 일가 美 재산 12억3000만원 국내로 환수”
뉴스종합| 2015-03-05 09:56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5일 미국 법무부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 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몰수해 합계 112만6951달러 상당(한화 약 12억3000만원)을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사진 출처=사진공동취재단]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약 13억4000만원)를 몰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122만6000달러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재용 씨와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박상아 씨와 박 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미국 내 재산 122만6000달러는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미 법무부는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302억7000만 원)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 대통령 일가는 2003년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미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로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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