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차량용 블랙박스, 공짜라더니 신용카드 100만원 긁혔네
뉴스종합| 2015-03-05 12:00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김모씨(남, 50대,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1월 용인 휴게소에 들렀다가 ‘공짜’ 블랙박스를 구입했다. 판매원이 사용하고 있는 ○○화물복지카드에 하이세이브를 신청하면 포인트가 추가 적립되고 적립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도 구입할 수 있어 무료나 다름없다고 한 것.

그러나 이후 카드대금 청구서에는 블랙박스 대금으로 100만원이 찍혀있었다. 판매원이 하이세이브 신청을 위해 카드조회를 해야한다고 속여 카드를 받은 뒤 몰래 결제를 한 것이다. 

사진출처=123RF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접근한 뒤 교묘한 방법으로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얌체상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방문판매사업자 등의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44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상담건수는 12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233.3%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하여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선불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 구입이 가능하다며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를 조회하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상술은 74건(35.6%)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상술이 29건(13.9%),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상술이 22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결제금액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유인한 ‘전화권유 판매’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방문판매업 미신고 등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할 때는 방문판매업 신고여부, 계약서상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살펴야한다”며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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