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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한 예비역 해군 대령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5-03-06 10:09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김 씨는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특정 제조사에 수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씨가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납품사로 선정된 H사가 납품이 성사되도록 도와준 데 대한 대가로 금품을 건넨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황모(54) 대령과 같은 팀 소속 최모(48) 중령을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H사 대표 강모(44)씨도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 김모(63)씨와 방사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해 방사청과 2000억원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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