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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시변, 헌법소원 제기 검토
뉴스종합| 2015-03-06 11:1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변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론인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5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과거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사례 가운데 김영란법과 같이 정부입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변질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시변은 “김영란법이 공포될 경우 이는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된다”면서 “언론인과 언론사, 유치원단체와 사립학교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함께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안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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