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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수수료 없이 해당기관 방문 접수하면 OK
부동산| 2015-03-06 19:46
[헤럴드 경제]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가 화제다.

조상땅찾기는 이름 그대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29만 3,4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 6,538명에 비해 57.3%(10만 6,877명) 늘어났다.


신청 건수도 지난해 25만 7639건이 접수돼 전년(15만 7,117건)에 비해 64.0%(10만 522건)이나 증가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상땅찾기 결과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 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할처리기관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사진=민원24 조상땅 찾기 홈페이지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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